- 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
-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시
- 임차인(제 1,2 운전자)외 운전중 사고 시
- 무면허 운전 사고 시(또는, 면허의 효력 정지)
-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
- 자동차를 시험용/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손해
- 임차 중물품(타이어,내비게이션, 차량키, 체인)등의 파손 및 분실, 실내악취 발생시
- 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초과운행 및 대여료 체납시 이후 발생한 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※고객의 귀책으로인한 사고 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※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※천재지변(태풍 혹은 폭설등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