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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여 자 격 안 내

차량 대여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!




기본 대여 자격(9인승 이하 모든 차량)

    ■ 만 26세 이상
    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    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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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차 대여 자격 (11인승 이상 승합차)

      ■ 만 26세 이상
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    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  
국내면허 고객
■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(필수)
■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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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 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
-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 지참 후 방문하셔야 등록 가능
- 계약서상에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 불가능
국제면허 고객
■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. 국제운전면허증, 소속국가면허증, 여권 3가지 지참(필수)
■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 불가능
■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 (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■ 국내에서 인증되는 국제면허증은 "lnternational driving permit"
("International Driving License"으로는 국내에서 운전 불가능)
■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 가능
■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1)및 포르투칼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12.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
보 험 안 내
전 차량 종합보험 가입 포함(대인,대물, 자손, 자차)



  1. 차렌터카는 계약서상 등록한 제 1, 2운전자까지 보험/보상에 포함됩니다.
  2.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 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.
대인
무한
대물
2,000만원
자손
1,500만원
자차보험가입(대여차량 수리비)
보상한도(수입차) 500/1000만원
보 험 처 리 면 책 금


차량 사고 발생시 면책금만 내시면 수리비, 치료비 등 보장범위 내에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인(인당)
50만원
대물
50만원
자손
50만원
자차
50만원
수입차(대인,대물,자손,자차)
각 100만원
휴 차 료 보 상 료


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발생한 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7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

  1. 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
  2.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시
  3. 임차인(제 1,2 운전자)외 운전중 사고 시
  4. 무면허 운전 사고 시(또는, 면허의 효력 정지)
  5.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
  6. 자동차를 시험용/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손해
  7. 임차 중물품(타이어,내비게이션, 차량키, 체인)등의 파손 및 분실, 실내악취 발생시
  8. 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초과운행 및 대여료 체납시 이후 발생한 사고
  9.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10.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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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고객의 귀책으로인한 사고 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※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※천재지변(태풍 혹은 폭설등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.